리뷰 요청을 배송 완료 당일에 보내면 "잘 받았습니다" 한 줄짜리 리뷰가 남기 쉽습니다. 손님이 아직 상품을 써 보기 전이라 적을 내용이 적고, 사진도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스토어 리뷰 작성 기간에 맞춘 요청 시점, 사진이 붙는 요청 문구, 요청 순서, 적립금을 걸 때 지켜야 할 대가성 표시 기준을 정리합니다.

기준 1. 구매확정 뒤, 한 번 써 본 시점에 요청한다
스마트스토어에서 리뷰는 구매확정 상태에서 쓸 수 있고, 구매자가 직접 확정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구매확정됩니다. 작성 기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스마트스토어센터 도움말 — 상품리뷰·한달사용리뷰).
| 구분 | 작성 가능 기간 | 요청에 쓰는 법 |
| 상품리뷰 | 구매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1차 요청 |
| 한달사용리뷰 | 구매확정 후 31일~90일 | 오래 써 봐야 판단되는 상품의 2차 요청 |
두 리뷰 모두 주문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주문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 1차 요청은 배송 완료 뒤 상품을 한 번 써 볼 시간을 둔 날로 잡습니다. 아래 일수는 이 글의 출발값 제안이며, 상품 반응을 보며 조정합니다.
요청 시점 = 배송 완료일 + 사용 주기 1회
- 생활용품·주방용품: 3일(몇 번 써 보면 두는 자리가 정해지는 기간)
- 의류·패션잡화: 7일(한 번 입고 한 번 세탁해 볼 기간)
- 가전·가구: 10일(설치하고 며칠 써 볼 기간)
요청은 두 번 이내를 권합니다. 1차는 위 시점에, 2차는 1차 7일 뒤나 한달사용리뷰 기간에 맞춰 보냅니다. 2차 문구는 새로 쓰지 않고 1차 문구 앞에 "혹시 못 보셨을까 봐 한 번 더 남깁니다" 한 줄만 붙입니다.

기준 2. 부탁 대신 찍을 장면 하나를 지정한다
"소중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같은 문장은 무엇을 써야 할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요청문은 손님이 고민할 부분을 대신 정해 주는 지시문이어야 합니다.
요청문 = ① 받은 상품 확인 → ② 찍을 장면 지정 → ③ 답하기 쉬운 질문 한 줄 → ④ 적립 조건 한 줄
주방용품이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예시 문구).
① 지난주에 받으신 텀블러, 며칠 써 보셨을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② 책상이나 차 안처럼 두고 쓰시는 자리를 사진 한 장으로 남겨 주시면 다음 손님께 큰 도움이 됩니다.
③ 보온이 몇 시간 정도 유지되었는지도 한 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④ 처음 리뷰를 쓰실 때 사진을 함께 올리시면 포토 리뷰 적립금 ○○원이 지급됩니다.
바뀌는 것은 상품 이름과 질문 한 줄뿐이라 상품군 하나당 요청문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포토·동영상 리뷰 포인트를 최초 리뷰 작성 때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한 경우에만 적립하므로, ④처럼 "처음 쓰실 때"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3. 요청은 리뷰가 적은 상품부터 보낸다
요청을 보낼 여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최근 많이 팔린 상품은 이미 리뷰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뷰가 0건인 상품과 몇 건이라도 있는 상품은 손님에게 주는 첫인상이 다르므로 리뷰가 적은 상품부터 요청하기를 권합니다.
- 상품 목록을 리뷰 수가 적은 순서로 정렬하고 위에서부터 요청합니다.
- 리뷰가 10건을 넘은 상품은 요청 목록에서 빼고, 그 자리를 리뷰 0건 상품에 넘깁니다.
- 주문이 20건을 넘었는데 리뷰가 0건인 상품은 요청 대상이 아니라 점검 대상입니다. 사진과 실물의 차이, 배송 지연, 포장 파손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접이식 캠핑 의자가 주문 24건, 리뷰 0건이라면 요청 문구보다 배송 파손 이력을 먼저 봅니다. 원인을 그대로 두고 요청만 늘리면 낮은 별점이 들어올 수 있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쓴 리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적립금·리뷰 이벤트를 걸 때 지킬 대가성 표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은 후기 작성자가 광고주에게서 현금,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고 그 대가가 후기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게 합니다. 심사지침은 '적립포인트 받는 대가로 작성' 같은 문구를 적절한 표시의 예로 듭니다.
| 상황 | 확인할 기준 | 근거 |
| 리뷰 작성 포인트 설정 | 최소 10원~판매가 20%(최대 2만 원), 포토·동영상 리뷰는 텍스트 리뷰와 같거나 더 큰 금액 | 스마트스토어센터 도움말 |
| 체험단·리뷰 이벤트로 높은 혜택 제공 | '무료체험'이 자동 표시되고, SNS·블로그 체험단 리뷰에는 대가성 문구를 반드시 명시 | 스마트스토어센터 도움말 |
| 대가를 받고 쓴 후기 전반 | 경제적 이해관계를 후기와 가까운 곳에 명확히 표시 | 공정위 심사지침 |
| 의료기기·도서 | 리뷰 이벤트·베스트리뷰 혜택 제한 | 스마트스토어센터 도움말 |
스마트스토어센터 도움말은 체험단 리뷰에 대가성 문구가 없으면 리뷰 블라인드는 물론 판매권한 이용정지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스마트스토어센터 도움말 — '무료체험' 표시 기준). 적립금은 별점이나 칭찬 내용이 아니라 사진 첨부 같은 형식 조건에만 겁니다. "별점 5점 리뷰에만 적립" 같은 조건은 후기 내용에 영향을 주는 대가로 볼 여지가 커서 피하기를 권합니다.
자체 쇼핑몰에 후기를 직접 게시한다면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라 후기의 게시기간, 등급평가·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같은 수집·처리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정리
- 요청은 구매확정 뒤 상품을 한 번 써 본 시점에, 두 번 이내로 보냅니다.
- 요청문은 찍을 장면 하나와 답하기 쉬운 질문 한 줄로 구성합니다.
- 리뷰가 적은 상품부터 요청하고, 적립금·체험단에는 대가성 표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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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리뷰 요청은 배송 완료 며칠 뒤에 나가고 있습니까?
※ 이 글의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글에 나오는 가게·상품·수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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