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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기준 — 대상 품목·표시법·배달 메뉴판을 새로 만들거나 배달앱에 메뉴를 올릴 때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원산지 표시입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대상 품목과 표시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누가, 어떤 재료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메뉴판 문구를 AI로 점검할 때 쓸 수 있는 프롬프트를 소개합니다.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 누가, 어떤 재료를표시 의무가 있는 곳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와 집단급식소입니다(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4조). 카페나 분식집처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가게도 포함됩니다. 표시 대상은 모든 재료가 아니라 시행령 제3조제5항에 열거된 품목이며, 조리에는 날것으로 내는 것도 포함되.. 더보기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 면제 조건·서류·처리기간 스마트스토어나 인스타그램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지금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면제 대상인데 서둘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정부24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과 면제 조건, 준비 서류, 신고 뒤 할 일을 정리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누가 해야 하나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입점, SNS 주문 판매처럼 소비자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파는 방식이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 더보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 10만원·5일·가산세 가게에서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해 드릴까요?"라고 묻는 것으로 충분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가게는 손님이 요청할 때 발급하면 되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발행업종은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발급 기준, 기한, 가산세를 정리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이 가리키는 별표 3의3에 나열되어 있습니다.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에 실린 목록을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