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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 10만원·5일·가산세 가게에서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해 드릴까요?"라고 묻는 것으로 충분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가게는 손님이 요청할 때 발급하면 되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발행업종은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발급 기준, 기한, 가산세를 정리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이 가리키는 별표 3의3에 나열되어 있습니다.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에 실린 목록을 보.. 더보기
반품 재판매 판정 기준 3가지 — 검수·등급·정리 기한 반품 재판매 판정을 미루면 멀쩡한 개봉품도 시즌이 지나 팔기 어려운 재고가 됩니다. 온라인 판매에서는 반품 상자를 "나중에 한꺼번에 보자"며 선반에 쌓아 두는 경우가 흔한데, 그사이 환불 처리 기한도 지나갑니다. 이 글에서는 반품이 들어온 날의 검수 방법, 세 단계 등급, 재판매 대기 기한과 판정용 프롬프트를 정리합니다.기준 1. 검수는 들어온 날, 사진 네 장으로 끝낸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반품된 재화를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 도움말도 반품 환불·거부·보류 처리를 수거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해야 페널티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아무 처리 없이 두면 수거완료일로부터 7영업일 뒤 자동 환불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더보기
재입고 알림 활용 기준 — 발송 시각·발주량·옵션 재입고 알림 신청이 쌓였는데 다시 입고한 날 주문이 기대보다 적다면, 알림이 나간 시각과 옵션별 재고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림 신청은 "들어오면 사겠다"고 먼저 손을 든 대기 수요지만, 한밤중에 도착하거나 원하는 옵션이 또 품절이면 주문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발송 시각을 정하는 법, 알림 수를 발주량에 반영하는 계산, 알림이 몰린 옵션의 재고 기준을 정리합니다.기준 1. 알림이 언제 나가는지 확인하고 낮 시간에 맞춘다재입고 알림은 판매 채널마다 제공 여부와 발송 방식이 다릅니다. 쇼핑몰 솔루션 중에는 재고를 정해 둔 기준 수량 이상으로 입력하면 신청 고객에게 알림이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위사 도움말 — 재입고 알림 설정). 이런 방식이라면 재고를 입력하는 시각이 곧 알림이 도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