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해 드릴까요?"라고 묻는 것으로 충분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가게는 손님이 요청할 때 발급하면 되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발행업종은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발급 기준, 기한, 가산세를 정리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이 가리키는 별표 3의3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에 실린 목록을 보면 동네 가게와 겹치는 업종이 꽤 많습니다.
- 미용: 두발 미용업, 피부 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 소매: 의복·신발·가방, 가구, 가전제품, 안경, 육류, 건강보조식품,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 서비스: 일반 교습 학원, 체력단련시설, 자동차 수리·세차업, 인물 사진 촬영업, 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 등
- 통신판매업: 위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 안내에는 일부 업종이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새로 발급의무 대상이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작년까지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올해 목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므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와 함께 비교합니다.
일반 가맹점과 의무발행업종 비교
| 구분 | 일반 현금영수증 가맹점 | 의무발행업종 |
|---|---|---|
| 발급 조건 | 손님이 요청할 때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 |
| 발급 대상 금액 | 1원 이상 | 10만원 이상은 의무, 그 미만은 요청 시 발급 |
| 손님 정보를 모를 때 |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 가능 |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
| 위반 시 가산세 |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금액의 5%(건당 5천원 이상 거래) | 미발급 금액의 20%(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 시 10%) |

가산세 비율은 소득세법 제81조의9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미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발급 기한과 자진발급 방법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았거나 발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무발행업종은 발급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합니다.

- 현금으로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결제 장부에 날짜와 금액을 바로 적습니다.
- 손님에게 휴대전화 번호나 사업자번호로 발급할지 묻습니다.
- 번호를 받지 못하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 손님이 사업자라면 "현금(지출증빙)"으로, 일반 소비자라면 "현금(소득공제)"으로 구분해 발급합니다.
예시: 가상의 미용실이 파마·염색 비용 13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았다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010-000-1234로 13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13만원의 20%인 2만 6천원이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재화·용역 공급이 대금을 받은 날 끝나지 않는 일부 사업자에게는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 발급을 허용합니다. 선결제가 많은 업종이라면 해당 여부를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상황 3가지

- 가맹점 가입 기한이 있습니다. 별표 3의3 업종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
- 기준은 건당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한 번의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지 봅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손님은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요청이 없어서 안 했다"는 말이 의무발행업종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있으며, 2026년 거래분부터 추가된 업종이 있으니 목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손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합니다.
- 번호를 모르면 5일 이내 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
-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붙고, 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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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 업종이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헷갈리는 업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 글에 나오는 이미지는 AI(젠스파크 GPT Image 2.5)로 만들었으며, 가게·상품·수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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