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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OSSU HOUSE _ Design by YOAP OSSU HOUSE _ 지글지글 집빵빵(Design by YOAP) 이 건물은 하남미사지구 내에 자리 잡은 점포주택이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 지역의 모든 건물은 1층은 근린생활시설, 2~4층에는 다가구 주택, 그리고 다락으로 구성된 형태이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일조사선 비적용 구역이 더 많아 다른 신도시에 비해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지역이다. 하지만 계획대지는 그 중 일조사선 적용에다 이면도로 안쪽에 위치해 1면만 도로에 접하고, 주거의 채광이나 1층 상가의 상권형성에 여러모로 불리한 위치였다. 첫번째, 주거의 진입을 명쾌하게 하자.근생의 상권형성보다 주거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주거의 진입을 도로변으로 명확한 디자인으로 하고 택배함이나 우편함 모두 한눈에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 더보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직통계단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 방화구획 설치기준 강화, 방화댐퍼 기준 개선 등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90호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더보기
내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실외기를 숨겨야만 한다!!! _ 서울시 에어컨실외기 외벽설치금지 서울시 에어컨실외기 외벽설치금지(from. 2019) 내년부터는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를 금지하는 골자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허가를 득하는 건물에 설치되는 실외기는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라고도 밝혔습니다. 그간 여름철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에어컨으로 인해 건물외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열기, 소음, 응축수는 보행자에게 종종 영향을 미치곤 하였습니다. 더욱이 에어컨 실외기가 외부에 노출되어 그 위에 먼지까지 쌓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