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장님이라면 "받은 지 5일 됐는데 반품할 수 있나요?", "포장 뜯었는데 환불되나요?" 같은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철회 기간,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환급 기한과 반품 배송비 부담을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청약철회 기간 — 기본 7일, 표시와 다르면 3개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서면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판매자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별도의 기간을 둡니다.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철회 가능 기간 | 근거 |
|---|---|---|
| 단순 변심(일반) |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상품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
제17조 제1항 제1호 |
| 서면을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경우 |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제17조 제1항 제2호 |
| 표시·광고·계약과 다른 상품 |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제17조 제3항 |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표시 의무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가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해 둡니다.
-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
여기서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예외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17조 제6항에 따라 2~5번 사유로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은 그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2~5번에 해당해도 철회를 받아 줘야 합니다.
또 제17조 제5항에 따라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 등에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출고 전 검수 사진과 배송 완료 기록을 남겨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급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제18조 제2항에 따라 판매자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하고, 이율은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연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지체 없이 카드사에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예시: 가상의 30,000원 상품을 반환받고 3영업일을 넘겨 10일 늦게 환급했다면 지연배상금은 30,000원 × 15% × 10/365 ≈ 123원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은 제18조 제2항을 위반해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품 배송비는 누가 부담하나
제18조 제9항과 제10항이 기준입니다. 단순 변심처럼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철회라면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이어서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단순 변심: 반품 배송비 소비자 부담, 위약금 청구 불가
- 상품 설명과 다름·오배송: 반품 배송비 판매자 부담
- 일부 사용·소비된 경우: 제18조 제8항에 따라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 청구 가능

AI로 상세페이지 반품 안내 점검하기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가 법 기준과 어긋나지 않는지 AI에게 1차 점검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예시 프롬프트입니다.
"아래 교환·반품 안내문을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기준으로 점검해 줘. ① 철회 기간을 7일보다 짧게 적었는지 ② '포장 개봉 시 반품 불가'처럼 내용 확인 목적의 개봉까지 막는 문구가 있는지 ③ 상품 하자·오배송 때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물리는 문구가 있는지 ④ 환급 기한이 적혀 있는지 표로 정리해 줘. [안내문 붙여넣기]"
AI의 답은 초안 점검용입니다. 최종 문구는 법령 원문과 판매 플랫폼의 정책을 함께 확인한 뒤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 단순 변심 청약철회는 서면을 받은 날(상품이 늦으면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은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만으로는 반품을 거절할 수 없고, 반품 불가 상품은 미리 표시해야 합니다.
- 환급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늦으면 연 15%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 단순 변심 반품비는 소비자, 상품 하자·설명 불일치 반품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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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가게의 상세페이지에는 반품 기간과 배송비 부담이 어떻게 적혀 있나요?
※ 글에 나오는 이미지는 AI(젠스파크 GPT Image 2.5)로 만들었으며, 가게·상품·수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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