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7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안내 2017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안내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미 이수한 기술자들에게 벌금을 부여한다는 것은 수년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었지만 다들 그저 넘기고만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까지 미이수 한 건설기술자에 대해서 벌금50만원을 부여한다고 공표가 된 상황에서 많은 기술자들이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술자교육에 관해서 다뤄볼까합니다. 우선 관련근거에 대해서 살펴볼까합니다. 1. 관련근거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 20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 건설기술진응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17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25(16.9.20)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 ·훈련등에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