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기술인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납부사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납부기한연장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으로 건설현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고육지책을 내놨다.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최초교육을 못 받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 최초교육도 교육 연기를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국토부는 5일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당초 기준에는 ‘계속교육’만 교육의 연기를 인정해왔다. 계속교육은 기술자가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이다.이에 따라 ‘최초’ 또는 ‘승급’을 위한 교육에는 교육 연기가 불가능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차별 규정을 없애고 모든 교육의 연기가 가능토록 했다.국토부는 교육 인프라 부족, 해외 건설현장에 장기간 근무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 더보기 이전 1 다음